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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959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18-10-25공포 2018-10-25공포번호 13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도봉구민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의 범위

①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 적응 교육 지원
2. 생활고충 법률 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직업교육 지원 및 취업 알선 지원
4.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 체육 행사 지원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지원
②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시책에 관한 협의와 조정 및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북한이탈 주민 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
2. 도봉경찰서, 서울북부고용센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 종합사회복지관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4조에 따른 지원시책에 관한 협의와 조정 및 심의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정착을 위하여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제8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협의회 심의의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지원촉진

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관내에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전부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엄수 의무 등

협의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제반 정보에 대해서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