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8.>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8.>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8. 8.>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에 대한 복지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등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8.>
[제목개정 2024. 8. 8.]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계획
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 계획
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노인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노인의 건강증진 및 교육ㆍ여가활동 등 경로당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지역봉사 활동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하며, 노인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개정 2024. 8. 8.>
2.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에 필요한 주ㆍ부식비 및 활동지원비<개정 2024. 7. 18., 2024. 9. 26.>
3.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냉ㆍ난방비
4.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및 물품지원
5. 설 추석 위문품 지원
6.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
7.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시설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활동지원비를 받게 되는 경로당 급식 지원 참여자는 해당 연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에 따라 선발한다.
[본조신설 2024. 9. 26.]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예산의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출된 정산내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지원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8. 8.]
[종전 제8호는 제9호로 이동 <2024. 8. 8.>]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설관리, 운영비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③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을 통하여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금이나 지원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8. 8.>]
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8.>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 삭제 <2024. 8. 8.>]
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로당의 안전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ㆍ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4. 8. 8.]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