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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958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18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8.>

제2조

지원대상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8. 8.>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에 대한 복지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등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8.>

[제목개정 2024. 8. 8.]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계획
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 계획
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노인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조

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노인의 건강증진 및 교육ㆍ여가활동 등 경로당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지역봉사 활동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하며, 노인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개정 2024. 8. 8.>
2.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에 필요한 주ㆍ부식비 및 활동지원비<개정 2024. 7. 18., 2024. 9. 26.>
3.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냉ㆍ난방비
4.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및 물품지원
5. 설 추석 위문품 지원
6.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
7.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시설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의2

경로당 급식 지원 참여자 선발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활동지원비를 받게 되는 경로당 급식 지원 참여자는 해당 연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에 따라 선발한다.

[본조신설 2024. 9. 26.]

제7조

정산 등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예산의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출된 정산내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지원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8. 8.]

[종전 제8호는 제9호로 이동 <2024. 8. 8.>]

제9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설관리, 운영비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③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을 통하여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금이나 지원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8. 8.>]

제10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8.>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 삭제 <2024. 8. 8.>]

제11조

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로당의 안전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ㆍ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4. 8. 8.]

제12조

결연사업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