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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82957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3-11-02공포 2023-11-02공포번호 1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일자리정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3. 11. 2.>

제2조

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자리창출 및 확대, 고용촉진 정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

제4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11. 2.>
1. 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2.>
1. 일자리 창출과 확대,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
2. 일자리 관련 정책 개발 및 연구 지원
3. 일자리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
4.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개최
6. 공공일자리사업 운영
7. 취업 취약계층 고용 지원
8.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9. 그 밖에 구청장이 일자리 확대 및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일자리 관련 시책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제7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일자리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일자리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일자리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일자리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3. 일자리, 고용,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등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 심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 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금 사용내역 및 성과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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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