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라 음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와 현행 자치법규의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업무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라 음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와 현행 자치법규의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업무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대상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안동의: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동의
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
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2. “자치법규”란 음성군의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이 규칙에 따른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안
2. 현행 자치법규
① 평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감사부서의장은 평가 시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된 법령, 판례, 관련 기관의 결정ㆍ권고ㆍ의견표명 등을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1.5.]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제ㆍ개정안과 관련하여 관계기관ㆍ부서와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감사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평가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가 시작되기 전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평가가 어려운 사안일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ㆍ개정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한 평가가 입법예고 시작 전에 완료되지 않았거나 주관부서의 장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의뢰한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 평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요청받은 자치법규의 평가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확인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감사부서의 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가 2개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주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개정 2021.11.5.>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소관 기관ㆍ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감사부서의 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세부 평가서를 작성(다만, 원안동의인 경우 제외 한다)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1.11.5.>
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부서의 장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1.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 변경 여부
3. 주관 부서와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써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 받은 자치법규의 재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평가결과 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반영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심의 의뢰할 경우 부패영향평가 심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