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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82952

충청북도 음성군규칙시행 2021-11-05공포 2021-11-05공포번호 14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라 음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와 현행 자치법규의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업무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대상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안동의: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동의
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
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2. “자치법규”란 음성군의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평가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안
2. 현행 자치법규

제4조

평가기준

① 평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감사부서의장은 평가 시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된 법령, 판례, 관련 기관의 결정ㆍ권고ㆍ의견표명 등을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1.5.]

제5조

평가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제ㆍ개정안과 관련하여 관계기관ㆍ부서와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감사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6조

평가절차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평가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가 시작되기 전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평가가 어려운 사안일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ㆍ개정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한 평가가 입법예고 시작 전에 완료되지 않았거나 주관부서의 장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의뢰한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 평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

자료제출요구 등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요청받은 자치법규의 평가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확인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부서 등 협의

① 감사부서의 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가 2개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주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개정 2021.11.5.>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소관 기관ㆍ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제9조

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보

감사부서의 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세부 평가서를 작성(다만, 원안동의인 경우 제외 한다)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1.11.5.>

제10조

재평가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부서의 장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1.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 변경 여부
3. 주관 부서와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써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 받은 자치법규의 재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

평가결과 반영

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평가결과 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반영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심의 의뢰할 경우 부패영향평가 심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임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