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횡성한우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람객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횡성한우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람객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한우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문예로 41에 둔다. <개정 2023. 5. 23.>
체험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장
2. 한우놀이체험장
3. 육가공체험장
4. 공예품체험장 및 판매장
5. 휴게시설
6. 그 밖의 부대시설
체험관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되,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체험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내용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③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한다)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
3.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날
4.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④ 군수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체험관 및 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휴관예정일 7일 전까지 미리 게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의 사유가 갑자기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한 빠르게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① 체험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체험장을 이용하는 관람객에 대하여는 재료비 등 실비의 범위 내에서 체험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체험장은 군수가 징수하고, 위탁하여 운영하는 체험장은 수탁자가 징수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관람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2.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등 체험관 관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관람객은 시설 사용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① 군수는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횡성한우 체험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체험비에 관한 사항
3.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체험관 운영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횡성한우산업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군 소재 횡성한우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3. 그 밖에 기타 체험관 또는 유사시설에 대한 운영, 경영관리 전문가 등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의사를 나타낸 경우
2.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4. 연속 3회 이상 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에서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참석수당, 여비, 심사수당 등은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그리고 운영의지와 능력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체험시설을 위탁ㆍ운영하게 하는 경우에 위탁한 시설물에 대한 대규모 수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4조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험시설을 위탁ㆍ운영하는 경우, 그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횡성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에 우선하여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23. 5. 1.>
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기술수준
2.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기간이 끝나는 날 9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군수는 체험시설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 대상사무 및 내용
3. 제6조제2항에 따른 체험비 결정에 관한 사항
4. 위탁받은 시설의 증ㆍ개축이나 내부시설 개ㆍ변조에 관한 사항
5. 수탁재산의 사업용도 외로 사용 및 담보제공 금지 등 수탁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시설사용료 수익금의 체험관 우선 사용에 관한 사항 등 수익금 처리에 관한 사항
7.「소방기본법」등 안전관련 법령상의 안전관리 규정 준수 등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체험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가입 의무화된 보험의 가입과 증빙서류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
9.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 손해배상 및 그 외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10. 사업목적 및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등 위탁계약의 해지와 해지에 따른 수탁재산 반환 등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규정된 사항 외의 위탁조건, 운영방법,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의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등 위탁계약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제18조에 의거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탁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 체험관의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ㆍ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확인하게 하거나 지원한 운영에 관한 비용의 집행이 적정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집행내역에 기재된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결과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시정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