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입은 횡성군민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입은 횡성군민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횡성군민을 대상으로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군수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 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과 군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을 피보험자로 한다.
① 군수는 보험계약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①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재난의 피해자는 보험기관에 직접 피해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이 신고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보험기관은 보상금액을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