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교육협력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2.>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교육협력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7.2.>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 내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구에 주소를 둔 학령기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2. “교육협력사업”이란 구로구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이하 “남부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협력을 통해 관내 학교와 지역사회연계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삭제 <2026.7.2.>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협력사업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7.2.]
① 구청장은 교육협력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7.2.>
1.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
2.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3. 교육인프라를 활용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지원
4. 교육관련 지역 특화 사업
5. 교육협력사업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교육협력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교육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7.2.>
1. 교육협력사업 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교육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육협력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협력사업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6.7.2.]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6.7.2.>
1. 당연직 위원
가. 구로구 교육협력사업 및 아동청소년 사업 담당부서의 국장
나. 남부교육지원청 교육협력사업 담당부서의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나. 구로구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장 및 학부모
다. 관내 유관기관 대표, 교육 관련 전문가 등 지역교육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로구 교육협력사업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6.7.2.>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7.2.>
①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영한다.
1. 정기회의 : 연 2회 개최
2. 임시회의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