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언어권 보장 및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언어권 보장 및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문화”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3.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및 구로구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5. “공공시설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구로구가 설치한 공연장, 관람장, 체육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한국수어 통역사 인력확대 및 역량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 한국수어 통역사 등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이 요청할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인터넷 방송 등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한국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