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 및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의정자문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 및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의정자문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ㆍ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3. 각종 의안 심의 시 심의내용에 대한 해당분야의 자문
4. 그 밖에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자문위원은 행정ㆍ문화ㆍ관광ㆍ보건ㆍ복지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건설ㆍ교통 등 분야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비상근으로 한다.
①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한다.
1. 법조계, 세무ㆍ회계, 문화ㆍ예술, 관광, 보건, 사회복지, 청소ㆍ환경, 도시계획, 건축ㆍ건설, 교통 등의 각 분야별 전문가로서 관련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2.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사회적 덕망과 학식을 가진 인사로 지역실정에 정통한 사람
② 자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회 의장단의 임기와 같이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4.12.20.>
② 보궐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문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2.20.>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자문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활동 실적이 부진한 경우
3. 자문위원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4.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의원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문을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신청서를 작성하고 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를 자문위원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소관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연구의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자문신청서 또는 연구의뢰서를 자문위원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자문위원은 정하여진 기한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문(연구) 완료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장 또는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의원과 자문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연석회의 또는 각 분야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기록 관리, 사무 처리 등 자문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지원한다.
① 자문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② 자문위원이 제2조에 따른 자문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때에는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2.15.>
③ 자문위원이 의정 전반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이 채택에 동의한 경우 제2항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2.15.>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위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