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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942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0-08-05공포 2020-08-05공포번호 16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 참여를 실현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 방안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시민ㆍ시민단체ㆍ언론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필요시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참여의 확대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 지원하기 위하여 화성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자치분권 촉진활동 관련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자치분권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자치분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시민
3.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4. 자치분권 관련 부서 실ㆍ국장 및 부서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12조

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8. 5)

제14조

지원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
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전국 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활동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