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중교통을 개선하거나 교통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중교통을 개선하거나 교통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란 버스, 철도 등과 같이 정해진 노선과 일정에 의해 운행이 되고 대량수송이 가능한 공익서비스의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대중교통시설"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 차고지, 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장, 철도 역사, 철도 차량기지 및 환승시설 등을 말한다.
4. "시내버스 준공영제"란 버스운송사업자가 버스 운행과 노무ㆍ차량관리 등을 담당하고, 김포시는 버스 노선 및 운행계통의 조정권한을 가지면서,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 교통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마을버스 공영제"란 노인 및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을 포함한 시민을 대상으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영 마을버스의 운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6. "공공형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서 정한 일반택시 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중 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로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시내버스ㆍ마을버스ㆍ택시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내버스의 노선 신설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도입ㆍ운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4. 철도의 계획ㆍ건설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철도의 계획ㆍ건설ㆍ운영시 사업비 등 재정확보에 관한 사항
6. 마을버스 공영제의 도입ㆍ운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7.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도시계획도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교통 소외지역의 공공형택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시민평가단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10.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대중교통시설 계획에 관한 기준 반영 사항
11. 그 밖에 교통체계 및 대중교통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① 기획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위촉직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기획단의 단원은 당연직 단원과 위촉직 단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단원은 김포시 교통ㆍ도로ㆍ철도ㆍ도시계획 관련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 김포경찰서 교통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단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1.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교통 분야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교통 관련 공기업의 임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대표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대표 또는 임원, 운수종사자 대표 <개정 2020.7.1.>
7. 교통ㆍ도로ㆍ철도ㆍ도시계획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고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단장 및 부단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기획단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단장에게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안건명, 목적 및 필요성, 개요 및 현황, 예산소요액,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계획, 기타참고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단장은 기획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기획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단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자문안건을 각 단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획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단의 논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개정 2020.7.1.> [제목개정 2020.7.1.]
시장은 기획단의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기획단의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단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단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단원 또는 단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단원이나 단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기획단의 단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단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기획단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단원은 그 자문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기획단의 단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기획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단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대중교통부서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정한다.
기획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ㆍ운수업체관계자 및 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단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기획단에는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평가단을 두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민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내버스ㆍ마을버스ㆍ택시 및 철도의 안전운행, 서비스 실태 점검
2. 시내버스ㆍ마을버스ㆍ철도의 노선 및 배차시간에 대한 점검 등
3. 시내버스ㆍ마을버스ㆍ택시ㆍ철도 이용 만족도 조사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기획단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기획단은 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획단의 회의 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자문사항 및 그 결과
3. 출석위원 서명부
4. 그 밖에 기획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위촉직 단원과 시민평가단, 전문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참고인 등이 기획단에 참석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9.29.>
② 시장은 시민평가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평가단원 및 보조자에 대하여 교통비, 조사활동비 등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