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류ㆍ생태ㆍ환경의 보전과 체험학습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류ㆍ생태ㆍ환경의 보전과 체험학습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이하 “조류생태공원”이라 한다)”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으로 조류를 포함한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처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을 관찰하고, 자연ㆍ생태 체험학습의 장으로 이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2. "에코센터”란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의 방문자센터로서 방문하는 시민의 안내 및 조류ㆍ생태ㆍ환경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을 말하며, 위치는 김포시 운양동 1246-1번지 일원으로 한다.
3. “낱알들녘”이란 조류생태공원 내 조류의 취ㆍ서식지 제공을 위해 공원 지정시 부터 존치된 농지 형태의 토지를 말한다.
4. “조망마루”란 조류생태공원의 전망대로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 및 탐조를 위한 조망시설을 말한다.
5.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조류생태공원의 지속가능한 운영ㆍ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심의ㆍ자문 기구를 말한다.
6. “시설사용료”란 조류생태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체험료, 수강료 및 주차료 등의 이용요금을 말한다.
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류생태공원의 자연생태계 보호와 체험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의 공공시설 운영ㆍ관리
2. 조류생태공원 식생유지관리 및 재두루미 등 생물서식처 복원
3. 조류ㆍ생태ㆍ환경 체험학습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조류ㆍ생태ㆍ환경 관련 교육, 해설사ㆍ지도자 양성 및 활용
5. 조류ㆍ생태ㆍ환경을 주제로 하는 각종 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
6. 조류생태공원의 동ㆍ식물 등 생태변화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시장은 조류생태공원을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구분하고 관리한다.
1. 보전지역 : 야생조류 및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구역
2. 완충지역 : 보전지역의 연접지역으로서 보전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전이지역 :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① 시장은 조류생태공원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생물 서식처를 제공하고 인위적인 간섭을 최소화하는 등 조류생태공원을 생태 순환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낱알들녘은 조류의 취ㆍ서식지 보전과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해 원형 보존하며, 낱알들녘에서 수확한 곡식은 조류의 먹이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할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③ 조망마루는 생태체험프로그램 활성화 및 탐조시설 고유의 기능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④ 시장은 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를 직접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2. 조류생태ㆍ생태환경 관련 단체 또는 생태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기관ㆍ단체
⑤ 기타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이용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조류생태공원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5조의 지역 구분에 따라 출입 및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면 미리 그 사유 및 기간을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에코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하며, 연간운영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 연휴, 추석연휴, 매주 월요일
2. 안전 점검이나 개ㆍ보수 등 시설 관리상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임시 휴관일을 지정하거나 휴관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정하여 5일 전에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조류생태공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원사용승인 신청서를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생태ㆍ환경 관련 교육
2. 생태ㆍ환경 관련 워크숍 및 회의
3. 생태ㆍ환경 관련 전시
4. 생태ㆍ환경 관련 행사
③ 사용개시는 행사 등을 위한 시설물이 최초로 반입되는 때로 하고 사용종료는 시설물의 원상회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
④ 사용자가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⑥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시장은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⑧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하여는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시설 사용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류생태공원의 운영 또는 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3. 조류생태공원의 조성 및 운영ㆍ관리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3.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시장은 별표 1과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료를 시설 사용 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시장은 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 기준 등 그 밖의 사항은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보전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주요 추진사업 계획의 적합성 및 타당성 검토사항
3. 시설 관련 수익사업,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김포시 부시장, 위원회 업무관련 실ㆍ국장ㆍ 부서장, 공원녹지관련업무 부서장, 환경정책관련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4.3.27.>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분야별 전문가(습지, 식생, 조류, 어류, 양서파충류, 생태복원, 수리수문, 경관 등 관련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명 이내
2. 지역단체대표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부서 팀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정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① 시장은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평등한 조류ㆍ생태ㆍ환경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류ㆍ생태ㆍ환경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연간 체험학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체험학습 참여자에게 조류ㆍ생태ㆍ환경 체험에 필요한 체험료, 수강료 등(이하 “체험학습경비”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험학습경비의 납부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류ㆍ생태ㆍ환경 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학습경비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기준은 별표 2호로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체험학습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1. 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의 사정으로 수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액
2.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액
3. 체험 참여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가. 개강 이전 : 전액
나. 개강 이후 : 남은 수강일수에 대한 금액
② 제1항의 환불기준에 해당되어 체험학습경비를 환불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체험학습경비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금(체험학습경비 등)은 시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조류생태공원 및 에코센터 이용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5조 지역구분에 따른 보전지역, 완충지역에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