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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2934

경기도규칙시행 2018-10-18공포 2018-10-18공포번호 38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 업무의 범위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위탁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 지정 신청 접수 및 평가
2.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운영자 사업 추진 경비 지원
2.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유농업네트워크 구축 및 경비 지원
3.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유농업 모델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4. 조례 제9조에 따른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업무

제3조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 지정 절차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운영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경기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 응모신청서(이하 “응모신청서”라 한다)를 첨부서류와 함께 조례 제1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출받은 응모신청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수탁자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운영자로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응모신청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수탁자가 제출한 응모신청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결과에 따라 운영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경기도 공유농업 전담기업 지정서를 교부한다.
④ 운영자 지정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지정 기간 만료에 따른 재지정 절차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운영자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신청시 평가받은 조건을 위반한 때
3. 조례 제6조제2항의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