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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2933

경기도규칙시행 2025-09-05공포 2025-09-05공포번호 41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등

①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12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조례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성별영향평가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상과제를 심의‧선정한다.
② 조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와 규칙‧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 한 경우
3. 도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8.]

제3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도지사 및 해당기관장이 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 등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본조신설 2021.1.8.]

제4조

특정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권고

① 도지사는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ㆍ정책ㆍ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 권고의 내용
3. 개선 조치 기한
②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개선 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개선 조치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개선계획에 대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8.]

제5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8.>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 및 양성평등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양성평등 정책에 관심이 있는 경기도민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제5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9.5.>
②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1.8.]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운영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위원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제2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10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업무

① 도지사는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속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1.1.8.]

제11조

성별영향평가 교육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