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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2932

경기도규칙시행 2026-08-31공포 2026-08-31공포번호 42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절 위문금의 지급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란 의사상자에게 명절(설, 한가위)마다 위문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9.5.>

제3조

특별위로금 지급 기준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은 별표 1과 같다.
② 특별위로금 지급액은 의사상자 구조행위가 발생한 당시의 특별위로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 특별위로금은 의사상자 구조행위에 대하여 한 차례만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상자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부상등급 변경신청을 하여 그 부상등급이 승급될 경우에는 변경된 부상등급에 해당되는 특별위로금에서 종전에 지급된 특별위로금을 제외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변경된 특별위로금은 최초 특별위로금 지급 당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

특별위로금 지급대상 및 지급순위

① 특별위로금은 의상자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급하고, 의사자 유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조부모
5. 형제자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의 지급대상 중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의 유족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유족이 별지 제1호서식의 의사상자 특별위로금등 수령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청을 한 유족 1명에게 해당 특별위로금 전액을 지급한다.
④ 의상자가 특별위로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의상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5조

수당 및 명절 위문금의 지급 기준 등

① 도지사는 제2조 및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중 1명에게 별표 2에 따른 수당 및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의 명절 위문금을 지급한다.
② 수당 및 명절 위문금은 의상자의 경우 본인에게 지급하고 의사자 유족의 경우 조례 제6조제3항의 대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의 유족들이 협의하여 1명으로 정하여야 한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조부모
5. 형제자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협의하여 수당 및 명절 위문금을 받기로 결정한 유족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유족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사상자 특별위로금등 수령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에게는 전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 및 명절 위문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6조

특별위로금등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① 특별위로금, 수당 및 명절 위문금(이하 “특별위로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사상자 특별위로금등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위로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의상자 본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
2. 신청인이 의사자 유족인 경우: 사실혼관계ㆍ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등의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
3. 통장 사본 1부(특별위로금등을 예금계좌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해당)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에게 이 조례에 따른 특별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대상자임을 알릴 수 있다.

제7조

특별위로금등 지급방법

① 특별위로금등은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의 신청인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이하 “대리수령인”이라 한다)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1.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이 확정된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6.8.31.>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별위로금등을 대리수령인의 계좌로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의사상자 특별위로금등 대리수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개시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해당 사실
3. 대리수령인이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수령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수령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수령인이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특별위로금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당은 신청서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에, 명절 위문금은 신청서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명절마다 지급한다.

제8조

특별위로금등의 지급 중단 및 환수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및 명절 위문금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수당 및 명절 위문금을 받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의상자가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
3.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특별위로금등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특별위로금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위로금등을 받은 경우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특별위로금등을 환수하는 경우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환수가능한 재산이 없을 때, 또는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환수금을 결손처리할 수 있다.

제9조

중복지급의 금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위로금등과 동일ㆍ유사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지원금이 조례에서 정한 특별위로금등 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