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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자치법규 2182931

경기도규칙시행 2018-10-18공포 2018-10-18공포번호 3814

제1조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도민”을 “경기도민”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따른가족친화”를 “따른 가족친화”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마목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바목 중 “도지사”를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도내”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로 한다.

제2조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3억원”을 “5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안산시”를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로, “2억4천만원”을 3억9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1억8천만원”을 “2억7천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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