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도민”을 “경기도민”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따른가족친화”를 “따른 가족친화”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마목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바목 중 “도지사”를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도내”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