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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2930

충청북도 청주시규칙시행 2018-10-19공포 2018-10-19공포번호 2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청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의 청주시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기준 등

① 청주시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운영에 필요한 조직을 두되, 배치 인원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3조

채용 및 보수

① 센터장은 상근으로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거나 행정기관에서 5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임기는 위탁기간 이내로 한다.
② 팀장 및 팀원은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팀장은 노인복지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③ 종사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종사자 보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등 개별사업 참여자 채용자격과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다.

제4조

자체 운영규정

① 센터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청주시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특정 성별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과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노인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 회의

①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재무ㆍ회계

① 센터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과 그 밖에 센터가 받은 기부금품은 별도의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③ 센터에는 다음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센터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 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3. 센터의 운영 일지
4. 센터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 보조장부
7. 금전ㆍ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 서류
8.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9. 청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10조 각 호의 사업 수행에 관한 최근 5년간의 자료
10.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④ 센터장은 재무ㆍ회계 및 후원금 관리의 명확성ㆍ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 및「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등의 규정을 따른다.

제9조

보고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계획 및 실적, 예산ㆍ결산 및 조직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매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센터 시설운영 사항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사업안내」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