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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2928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4-05-08공포 2024-05-08공포번호 18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미시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2.,개정 2024.5.8.>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ㆍ대응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정책을 말한다.
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나. 일자리ㆍ문화ㆍ교육ㆍ복지ㆍ주택ㆍ교통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다. 그 밖에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2. “다자녀가정”이란, 구미시에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사회적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극복과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① 시장은 연도별 인구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인구정책사업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 및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2. 일ㆍ생활균형 및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3.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4. 노인의 여가ㆍ문화활동 장려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5. 기업체, 근로자 정착 유도 지원
6. 외국인 및 생활인구 확대, 정착 유도 지원
7. 인구 유출 방지,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한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전문개정 2023.12.27.]

제7조

조사 및 연구

시장은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인구영향평가

시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정책 조정으로 대응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구정책 계획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지원시책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 관련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2.31., 2021.5.24., 2022.12.30., 2023.12.27.>
1. 제6조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제6조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기관ㆍ단체 대표 및 관계자
3. 소속 공무원을 임명하는 경우 인구, 경제, 복지, 도시ㆍ환경, 보건 등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5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구정책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서기는 인구정책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6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교육ㆍ홍보 등

① 시장은 시민이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 등 다양한 인식개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0조2에 따라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외부인구유입 지원센터 지정ㆍ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생활인구 확대 및 인구 유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외부인구유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23.12.27.>]

[본조신설 2023.12.27.]

제20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서 규정한 사무 및 인구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을 정하여 관련 기업ㆍ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급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1조

사무의 위탁

①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구정책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2조

포상

시장은 인구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기여한 개인ㆍ기업ㆍ기관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3.12.27.>]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