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미시에서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정책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권익증진과 청년 행복 도시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미시에서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정책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권익증진과 청년 행복 도시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고용 확대, 권익 증진, 능력 발전 등을 목적으로 구미시장이 추진하는 시책을 말한다.
3.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참여 보장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자율성과 공익성 등에 가치를 둔 활동을 말한다.
4. “청년지원”이란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청년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및 활동지원을 말한다.
5. “청년단체”란 청년정책 및 청년지원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청년공간”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을 말한다.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발전과 공정한 기회 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① 청년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정책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구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 사항
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
라. 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
마.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바. 청년 공간 마련 및 운영
사. 청년의 권리보호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의 주요시책과 연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구미시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청년의 고용ㆍ생활ㆍ교육ㆍ문화ㆍ여가 등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을 통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총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과 제3항에 따른 청년 연령의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일자리, 문화, 복지, 주거 관련 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구미시의회 의원
나. 청년취업 및 청년창업 관련 전문성이 있는 사람
다.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라. 청년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마.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바. 그 밖에 청년 연령의 공무원이나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2회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을 육성하기 위하여 구미시 청년정책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참여단에서 수렴된 의견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청년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와 참여단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청년정책의 활성화와 청년들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 공모전, 홍보 이벤트 등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ㆍ캠페인ㆍ토론회ㆍ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취업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외ㆍ사회부적응ㆍ구직 청년 등 취약계층에 있는 청년의 자립 및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환경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있는 청년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 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결혼, 보육, 보건, 안전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④ 시장은 청년의 주거수준 및 주거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등 융자지원사업
2. 청년가구의 임대료 지원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시장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한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지역산업 맞춤형 교육훈련, 직업지도, 취업알선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제적 경험을 갖춘 우수한 청년인재를 양성하고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취업 등 다양한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년정책 목적달성 및 청년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공간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청년지원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교육ㆍ캠페인ㆍ토론회ㆍ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청년의 능력ㆍ재능ㆍ기술개발을 위한 훈련비 지원사업
3.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지역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
5.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청년권익 증진에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