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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민원착오 및 지연보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922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18-10-18공포 2018-10-18공포번호 15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 각종 민원업무 및 기타 행정처리 과정에서 착오나 처리지연으로 인하여 시간적ㆍ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함으로써 책임행정과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시장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민원인”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민원보상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착오나 처리지연으로 경제적ㆍ시간적 손실을 입은 민원인이 이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는 민원을 말한다.
4. “착오”란 민원처리시 단순ㆍ경미한 착오나 과실에 따른 착오등재, 착오통지, 부실기재, 복사부실 등을 말한다.
5. “처리지연”이란 민원처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을 초과해서 처리되는 것을 말한다.
6. “시간적ㆍ경제적 불이익”이란 시의 행정착오로 인하여 민원인을 재차 방문하게 함으로써 소요되는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제3조

대상 민원

보상대상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민원과 「김포시 민원 처리규정」 제4조에 따라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한 고충민원으로 한다.

제4조

민원처리기한

지연보상대상 민원사무의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구즉결민원은 3근무시간 이내
2. 유기한 민원 및 고충민원은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른 처리기간으로 한다.

제5조

보상금 지급범위

① 행정착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로 한다.
1. 관계공부의 착오등재나 공무원의 착오기재로 발급된 민원서류를 재발급 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한 경우
2. 관계공무원이 발급한 민원서류가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불명확으로 같은 민원서류를 사용하지 못하여 재발급 받고자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한 경우
3.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때 업무착오로 일괄 요구하지 않고 추가보완 요구함으로써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게 한 경우
4. 제세공과금 등 납부고지가 잘못 되었거나 이미 납부한자에게 착오로 독촉장이 발부되어 시정요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한 경우
5. 기타 민원사무의 착오로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함으로써 불편을 주었다고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처리지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민원처리기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 사유가 발생된 때로 한다.

제6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착오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단, 각 호의 구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한다.
1. 김포시 관내 거주자 : 10,000원
2. 그 외 타 시ㆍ군ㆍ구 거주자 : 15,000원
② 지연보상시의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창구즉결민원인 경우에는 처리기한을 초과한 시간이 1시간이내인 때는 5,000원으로 하고, 1시간 초과 시마다 1시간당 1,000원씩 추가하되, 보상금의 최고 지급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2. 유기한민원인 경우에는 처리기한을 초과한 일수가 1일 이내인 때는 10,000원으로 하고, 1일 초과 시마다 1일당 5,000원씩 추가하되, 보상금의 최고 지급금액은 20,000원으로 한다.
③ 착오보상금 지급대상자는 민원을 신청한 자로 하며, 5인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인 경우에는 선임된 대표자로 한다.

제7조

보상금 지급절차

① 착오 및 지연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민원처리부서 책임자(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장)가 민원착오(지연)확인서를 작성하여 민원여권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민원여권과장은 민원착오(지연)확인서를 접수한 즉시 보상금 지급대상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보상금을 지급 할 때에는 민원착오(지연)보상금지급대장에 등재한 후 민원처리부서 책임자가 사과문을 민원인에게 전달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제8조

보상금 지급방법

보상금은 손해를 입은 민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민원인에게 직접 지급하며 현금, 계좌이체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확인·점검

① 「김포시 민원 처리규정」제10조에 따라 민원심사관은 민원서비스의 착오나 지연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확인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민원서비스의 착오나 지연에 대하여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배상책임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은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제도 이므로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에 따른 행정적ㆍ 재정적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