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화민원 등을 응대함으로써 시민편의를 증진하고 행정능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화민원 등을 응대함으로써 시민편의를 증진하고 행정능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콜센터의 명칭은 김포시 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안에 콜센터를 설치한다. 단, 여건에 따라 임대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질의ㆍ건의ㆍ신고 등 시민의 요구사항에 대한 상담, 안내 및 중계
2. 상담자료 구축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상담원 관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4. 상담품질 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
5. 콜센터 운영시스템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콜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상담자료 관리자를 지정하여 상담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상담원은 시민이 만족하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시장은 상담원의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상담원을 대상으로 직무ㆍ소양교육 및 상담품질 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콜센터를 직접 운영한다. 다만,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상담원 등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 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