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에 위임된 남양주시 지역 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에 위임된 남양주시 지역 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예술인”이란 남양주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문화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문화 예술 분야 종사자
나. 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관내 협회 또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2. “보조금”이란 시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4. “문화예술법인 또는 문화예술단체”(이하 “문화예술법인ㆍ단체”라 한다)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이나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문화소외계층”이란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계층을 말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예술인 또는 문화예술법인ㆍ단체가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사무 또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육성
2. 남양주시 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3. 남양주시 문화예술에 관한 개발 및 홍보
4. 전문 문화예술인의 육성
5.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및 활성화
6. 문화도시, 문화거리 등 지역문화시설 개발
7.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진흥 및 활동 지원
8. 문화소통을 위한 시민소통ㆍ화합 행사
9. 문화예술을 활용한 문화소외계층 대상 공연활동 지원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 위탁받은 사업
10. 지역예술인들에 의하여 지역에 특화된 소규모 행사 및 사업
11. 그 밖에 문화예술 지원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제4조의 사무 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이와 같다.
② 보조금 신청 및 지원방법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완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 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