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장애인의 이동에 필요한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전동 이동기기 중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이동기기의 수리비용을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① 남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센터(이하“수리 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 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남양주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한 업체를 우선 선정하여야 하며, 수리 센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수리 센터는 장애인이 이동기기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신속히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수리 지역은 시 관내로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리 센터의 장은 수리 센터 내의 안전 관리에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를 위한 대여 이동기기에 관한 안전관리에 책임을 진다.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기기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①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연간 20만원 이내 금액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 연간 10만원 이내 금액
②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비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수리 센터를 이용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③ 수리 대상은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이동에 꼭 필요한 부품 외에 개인이 장착한 부품ㆍ장비ㆍ액세서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① 장애인 이동기기를 수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지정 수리 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장애인 :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②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수리 센터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확인 결과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면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 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과 청구서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정 수리 센터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리 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리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불법행위 또는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2.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였을 때
3. 수리 센터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수리 센터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시장은 수리 센터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그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2년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하여 시청 및 공공기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 수리 센터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