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가의 농가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시키고, 더불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김천시의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가의 농가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시키고, 더불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김천시의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김천시와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김천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2.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3. 협약금융기관과 지역특화품목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2. 재배면적(㎡), 농협자체수매약정 품종ㆍ수량, 월급제의 희망량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해 「김천시 농업ㆍ농촌 발전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벼 수매 및 지역특화품목 출하약정을 체결한 관련 협약금융기관에게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급여액을 농가의 계좌로 지급
2. 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시 보고
3.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
4.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5. 그 밖에 협약사항의 준수 등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농업인 월급제의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