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사용료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사용료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사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 사용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의 사정에 따라 시설물 사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청사 시설물 사용 취소원에 사용료 납부영수증, 청사 시설물 사용 허가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 각 호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 면제사유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 사용료 면제신청을 제2조제2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물 운영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