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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90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18-10-18공포 2018-10-18공포번호 12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미세먼지”란 입자의 크기가 일정기준 이하의 먼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측정 장비를 말한다.
3.“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영ㆍ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임산부, 호흡기ㆍ심혈관 질환자 등을 말한다.
4.“예보”란 관측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된 미세먼지 농도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5.“경보”란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구”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 실천에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대기측정망 설치 운영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의해 설치된 상시 측정용 대기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하여 실내 대기질 환경 개선 시설 설치
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동대문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전자게시대, 구 홈페이지 및 기타 효율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즉시 확인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미세먼지 예보는「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제4조(별표1)에 의한 기준에 따른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구민참여 등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관계 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