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체류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및 구정행사 참여ㆍ홍보 등 외국인 생활봉사단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발전 및 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체류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및 구정행사 참여ㆍ홍보 등 외국인 생활봉사단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발전 및 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국인 생활봉사단(이하 “생활봉사단”이라 한다)이란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등 지역사회의 기초질서 유지 및 홍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생활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① 생활봉사단은 구 단위 조직으로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활봉사단은 단장ㆍ부단장ㆍ총무 및 단원(이하 “생활봉사단원”이라 한다) 등 6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생활봉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활동
2. 동대문구 각종 행사 협조 지원 및 홍보
3. 동대문구 소재 복지시설 등 자원봉사 활동
4. 경찰 생활안전업무(통역 등) 협조 및 지원
5. 그 밖에 구민 보호를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생활봉사단의 활동범위는 동대문구 관내 지역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까지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생활봉사단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봉사단 활동을 위한 제복 등 물품 구입비
2. 기초질서캠페인 등 행사 참여시 식비
3. 생활봉사 업무추진에 필요한 상해보험 가입 등 경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봉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생활봉사단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7조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생활봉사단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생활봉사단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생활봉사단원에 대하여 생활봉사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생활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모범 생활봉사단원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 절차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