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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90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18-10-18공포 2018-10-18공포번호 12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추가로 예우를 정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동대문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사자”란 「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망자 중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상자 중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2. 구에 거주하지 않는 국민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3. 구민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의사상자로 인정된 자

제4조

지원사업 등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보상금의 지급 등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
2.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4. 구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및 공연입장료 전액 면제
5.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5조

영예의 존중

구청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구 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
3.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공적비 설치

제6조

지원신청

의상자의 유족 또는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준용 등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