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유아교육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개원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토요일은 9시부터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진흥원 각종 시설의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다.
②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진흥원 시설의 수리,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항의 휴일 외에 임시휴일을 정할 수 있다.
진흥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평일 : 대전광역시 관내에 소재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 <개정 2023.3.31.>
2. 토요일 : 대전광역시 관내 거주하며 보호자를 동반한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 <개정 2023.3.31.>
관람객 및 이용자는 진흥원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소란 및 오물유기 행위
2.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는 행위
4. 출입금지구역을 무단 출입하는 행위
① 진흥원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원장에게 사용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시기ㆍ방법 등은 원장이 따로 정하되, 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제5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의 시설 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① 시설사용자는 사용 중 시설 또는 설비에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ㆍ멸실하였을 때에는 변상,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시설사용자에게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