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무안군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무안군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안전취약가구” 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라.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마. 그 밖에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2. “주택용 소방시설” 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화기(능력 2단위 이상)
나. 단독 경보형 감지기
군수는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화재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비 지원대상은 소방서 및 소방 관련 단체 등으로 한다.
①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 한다.
② 지원 범위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정 한다.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