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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901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17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미술을 활성화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미술”이란 공원ㆍ도로ㆍ녹지대 등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이하 “공공용지”라 한다)에 설치하는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ㆍ벽화ㆍ미디어아트ㆍ기념비 등의 미술작품을 말한다.
2. "공공미술 사업"이란 공공미술을 신규 제작하여 설치하거나 교체, 이전, 형상변경 또는 철거하는 등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05.14>
3. “총괄부서”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미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공공미술의 통합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공공미술 사업의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20.05.14>
5. “설치주체”란 공공미술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신설 2020.05.14>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공용지에 설치하는 공공미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일시적인 전시ㆍ행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5.14>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미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미술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공미술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공공미술 사업의 심의 4. 공공미술 활성화 방안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공미술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미술 관련 자문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7조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0.11.12>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설치주체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0.05.14>

제6조

공공미술 사업의 신청

① 공공미술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공공미술 사업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공공미술 사업 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3. 공공미술사업 사전타당성 조사의견서 : 별지 제3호 서식.<신설 2020.05.14>
4. 공공미술 기부채납 계약서 : 별지 제4호 서식.<신설 2020.05.14>
② 설치주체는 공공미술을 설치하려는 경우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부서에서 사무를 처리하며, 공공미술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구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신설 2020.05.1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다.<신설 2020.05.14>

제7조

공공미술 사업의 시행기준

공공미술 사업의 시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 구현 및 도시경관과의 조화
2. 지역 정체성과의 부합
3. 설치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4.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성
5. 작품성ㆍ독창성 및 예술성 구현
6.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7.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제8조

공공미술 사업 신청에 대한 처리

공공미술 사업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05.14>
1. 사업부서는 공공미술 사업의 필요성, 대상지의 적정성, 파급효과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하여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사업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사업부서는 심의 결과에 따라 공공미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사업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주체에게 설치 인ㆍ허가 여부를 통보한다.<신설 2020.05.14>
5. 설치주체는 공공미술 완공 후 사업부서로 준공 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0.05.14>
6. 사업부서는 설치주체가 심의 결과에 따라 공공미술을 설치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공공미술의 설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준공 처리 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0.05.14>

제8조의2

이의신청 등

<신설 2020.05.14>
①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설치주체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업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사업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총괄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공공미술의 관리

<개정 2020.05.14>
① 사업부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미술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및 관리
2. 공공미술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및 관리
3. 공공미술 등이 훼손된 경우 보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안내판 설치 등의 관리
② 사업부서는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미술에 대해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공공미술의 훼손, 분실, 이전 또는 해체 사유 발생 시 총괄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공미술의 활용

구청장은 공공미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미술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미술을 활용한 교육 및 관광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공공미술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