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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898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18-10-16공포 2018-10-16공포번호 10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경산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아동센터”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지역아동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서 아동 및 가족의 지원, 교육, 양육, 상담, 관리,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임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보호와 교육,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자는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2.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3. 아동 자신의 장애로 인하여 방과 후에 교육을 받지 못한 아동
4.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5. 한부모ㆍ조손(祖孫)ㆍ소년소녀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6.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

사업

센터의 장은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심리ㆍ정서지원 활동
2. 아동의 학습지도 및 각종 문화 활동
3.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4. 아동의 일상생활 적응 프로그램
5.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대인관계훈련, 자아존중 프로그램
6.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7.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정서지지 프로그램
8. 아동의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9. 사업추진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10. 아동복지 증진과 보호를 위한 그 밖의 활동
11.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운영비 등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처우 개선비
2. 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

제8조

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
3. 센터 운영에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산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경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수립
2. 제7조에 따른 센터 운영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복지자원 발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4.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
5. 그 밖에 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0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센터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