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문화산업진흥기본법」, 「영상진흥기본법」, 「관광진흥법」의 문화예술ㆍ관광진흥을 도모하고자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6.>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문화산업진흥기본법」, 「영상진흥기본법」, 「관광진흥법」의 문화예술ㆍ관광진흥을 도모하고자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6.>
제천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고 한다)의 설립과 운영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9. 26.>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5. 9. 26., 2026. 5. 8.>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5. 9. 26.>
1. 지역문화예술 창작ㆍ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2. 지역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자문, 교육, 연구 사업
3. 지역 내 각종 문화공연 및 축제와 관광에 관한 사업
4. 국내외 영상물 제작 및 촬영 유치ㆍ지원 사업
5. 영상콘텐츠 사업 및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6. 문화예술 및 영상, 관광 관련 시설의 위탁운영 및 위탁사업
7. 국내ㆍ외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관광 교류 및 연계 사업
8. 지역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9. 지역문화예술 특색을 반영한 관광활성화 사업
10.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 시설관리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하거나 보조한다.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 당시 자산의 종류 및 평가액
6. 자산의 관리 방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ㆍ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0. 사무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4. 해산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협의사항을 지체 없이 제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임원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6. 5. 8.>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③ 상임이사는 문화예술 또는 관광 관련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 9. 26.>
④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개정 2026. 5. 8.>
1. 시 문화예술 및 관광 업무 담당국장
2. 시 문화예술 업무 담당과장
3. 시 관광 업무 담당과장
⑤ 감사는 제6항에 따라 모집하되 임명 시 사전에 시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 2026. 5. 8.>
⑥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임원의 임면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5. 8.>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경우 그 후임자를 3개월 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기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재단 사무를 총괄ㆍ집행한다. 다만, 상임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 문화예술 및 관광 업무 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5. 8.>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9. 26.>
1. 재단의 재산상황 및 결산의 감사
2. 재단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에 보고
4. 제3호에 따른 보고를 위한 이사회 소집 요구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승인사항을 지체 없이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감사 결과를 첨부한 결산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 및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의 사업실적 및 결산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① 재단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재단은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와 소속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재단은 조직 또는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26.>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사유 발생 시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의회는 해당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6.>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및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ㆍ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
재단의 설립ㆍ해산 등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일간신문이나, 시 또는 재단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다.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제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제<2025.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