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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892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18-09-28공포 2018-09-28공포번호 14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을 증진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평화통일의식을 높여 남북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란 이천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시장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력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이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 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협력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이천시의회 의원
3. 시 관계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때
3. 품위손상, 건강 등으로 임무수행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4. 제9조에 따른 제척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때
5. 그 밖 사정에 따라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본인이나 본인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관계자에게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엄수

위원 및 협력사업 추진 등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실무기획단

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기획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실무기획단을 활용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고, 관련연구를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