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안산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안산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관리”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시정의 주요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관한 계획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업무 또는 사업추진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 되도록 한다.
③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성과관리계획에는 기관의 임무,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및 과거 성과 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① 성과관리의 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및 동 등 「안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전 부서와 기관으로 하되, 의회사무국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① 각 부서의 장은 시의 비전, 분야별 중장기 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성과관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각 부서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각 부서의 장과 협의 면담을 거쳐 이를 수정ㆍ보완하며,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조직개편
2. 당해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불가피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
③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 안을 작성하고 변경사유 및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사유발생 즉시 요청해야 한다.
④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은 성과평가 대상 부서의 요청에 의해 평가업무 총괄 부서에서 종합ㆍ조정한다.
① 시장은 시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전 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성과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정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 결과 활용계획
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효율적인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단으로 선정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목표의 도전성 및 목표달성 과정 등을 평가하며 성과지표 미반영 업무에 대하여도 평가할 수 있다.
④ 성과관리 주관부서는 평가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및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평가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정기평가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시행한다
② 중간평가는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종합평가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은 시정성과와 관련하여 전체 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한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성과평가에 관하여 평가대상 부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 서류 및 의견 등의 제출 요청
2.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요사업시책의 집행결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시민 만족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성과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성과평가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성과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상황을 점검ㆍ확인할 경우 점검대상 부서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점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그 관계 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④ 성과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감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성과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계시스템에 대하여는「안산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따라 성과관리 총괄부서에서 담당부서를 지정 및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연계시스템의 운영을 지정 받은 부서는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향후 성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① 시장은 성과관리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산시 성과평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평가의 기본방향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업무의 범위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성과지표 및 정성평가 사항에 대한 평가
4. 이의신청 및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5. 평가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성과관리 주관 실ㆍ국장이 된다. <개정 2020.9.16.>
③ 위원은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 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하는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성과평가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과장이, 서기는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부여되는 과제에 대한 제반 업무를 보좌하며, 서기는 회의관련 자료 등을 제공한다.
① 위원장은 평가ㆍ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 진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제22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① 위원장은 평가ㆍ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 진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가 시정을 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정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성과관리 및 평가결과를 인사조직 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 성과급 지급 및 실적가점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성과관리 전산시스템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업무 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