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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2890

인천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1-05-12공포 2021-05-12공포번호 8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중지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일정기간 동안 처분 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지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관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3조

법령 등과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ㆍ「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ㆍ「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고충민원서류의 접수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

처리기간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한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기록하여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처리 안내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등의 경우에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처리절차 등을 민원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에 고충민원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장은 의견서를 작성한 후 원래 처분에 관한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의견 및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 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민원인, 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2. 세무부서 등이 가지고 있는 과세자료, 민원인 또는 관련인 등이 가지고 있는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을 확인하는 일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과세자료의 열람 및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증명자료의 수집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고충민원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처리 결과 통지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제8조 및 제9조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고충민원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검토 결과에 따른 시정을 세무부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 심의 결과 통보서에 의결서를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

① 세무부서장이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ㆍ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

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11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제13조

연장 신청 의견청취 등

① 제11조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 접수 사실을 통보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4조

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2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 사항을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 결정 사항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통지하여야한다.

제15조

세무조사 연기신청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 개시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6조

연기신청 의견청취 등

①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접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따른 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7조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5조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18조

연기신청 결정의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7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를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한다.

제19조

권리보호요청의 접수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0조

처리기간 연장

조례 제14조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을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처리절차

①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제22조 및 제23조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권리보호요청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제외한 권리보호요청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그 수용 여부를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시정 요구에 대한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이 시정 요구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처리협조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장의 의견 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 또는 자료를 세무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무부서장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과 필요한 자료를 지체 없이 회신하여 권리보호요청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

사실관계 확인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납세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

지방세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된 조사 및 재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조사(이하 “위반된 조사 등”이라 한다)임을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
2.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3. 조사 계획서
4. 조사 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29호서식의 세무조사 관련 자료 요구서에 따라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시작 전날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사 시작 전날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시작을 연기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시작 후 납세자가 위반된 조사 등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를 일지중지하여야 한다.
⑥ 납세자보호관은 그 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21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처리 결과를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ㆍ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조사 시작 또는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하지 않는다.
⑧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중지된 경우 중지된 기간만큼 조사기간이 연장된다.

제25조

기한의 연장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의 연장 신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의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기한 연장의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의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그 접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만료 3일 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세무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기한의 연장 신청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기한의 연장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제4항에 따라 기한의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지방세 기한 연장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승인 결정을 통지받은 세무부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기한의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지방세 기한 연장의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의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가산세의 감면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신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가산세 감면 신청 접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세무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가산세 감면 신청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감면 신청에 대한 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가산세 감면 신청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제4항에 따라 가산세 감면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가산세 감면의 결과(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결과(승인 여부)를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가산세 감면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납세자보호관은 제6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결과(승인 여부)를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징수유예등

① 「지방세징수법」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 또는 「지방세징수법」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유예의 신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개정 2021.5.12.>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그 접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세무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세징수법」제27조 및 제105조제3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요구 등에 대한 의견을 통보 할 수 있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및 납세담보의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제4항에 따라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장에게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 결정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납세담보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납세자보호관은 제4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담보의 제공을 위하여 기한 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후 지체 없이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