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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888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18-10-15공포 2018-10-15공포번호 51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 등 사회각계가 참여ㆍ협의하는 광주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①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광주광역시에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부문 등(이하 “시민사회등”이라 한다)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체결과 협약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등의 제안과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ㆍ지원 등에 대한 사회각계의 제안과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5. 시민사회등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주민과 시민사회등에 대한 청렴 교육ㆍ홍보 등 청렴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

민관협의회의 구성

① 민관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광주광역시교육감
2. 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자치구의 장
3. 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장
4. 지역 사회각계를 대표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민사회‧경제계‧언론계‧학계를 대표하는 사람
나. 그 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③ 민관협의회 의장은 공공과 민간을 대표하여 각 1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의장을 맡되, 공공부문 의장은 시장이 되고, 민간부문 의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4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각자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그 지위를 잃을 경우 위원직을 잃으며, 그 권한의 승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지위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지위를 잃을 경우 위원직을 잃으며, 그 권한의 승계자가 위원직을 이어받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가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위촉위원의 해촉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회의

① 민관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공공부문 의장과 민간부문 의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민관협의회 회의는 민간부문 의장이 주재한다. 민간부문 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부문 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③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과 관련한 주민 참여 제안 중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로 하여금 민관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민관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광주광역시 소속의 청렴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8조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① 민관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민관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광역시 소속의 청렴업무 담당부서장(이하 “감사부서장”이라 한다)
2. 민간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사무총장,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중에서 민관협의회 위원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실무협의회에는 공공부문 실무의장과 민간부문 실무의장을 두되, 공공부문 실무의장은 감사부서장이 되고, 민간부문 실무의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민관협의회 위촉위원의 추천으로 위촉된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공공부문 실무의장을 제외한 실무협의회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제5조를 준용한다.
⑥ 실무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공공부문 실무의장과 민간부문 실무의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⑦ 실무협의회 회의는 민간부문 실무의장이 주재한다. 민간부문 실무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부문 실무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제9조

전문분과

①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전문분과를 둘 수 있다.
② 전문분과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관협의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10조(조사ㆍ연구 및 협력사업 등) ① 민관협의회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민간부패의 실태 조사ㆍ연구, 기업의 윤리경영 및 민관협의회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민관협의회 의장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워크숍ㆍ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과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민관협의회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설치‧운영,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민관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전문분과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관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관협의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