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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2887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0-07-13공포 2020-07-13공포번호 13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창원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하여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개정 2020. 7. 13.>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0. 7. 13.>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개정 2020. 7. 13.>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장 가능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3.>
② 삭제 <2020. 7. 13.>
③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사고, 재난을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제5조

보험료 납입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내용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금 신청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보험 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3.>

제8조

보험금액 산정

①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시장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3.>

제9조

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산정하고 보험 약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3.>

제10조

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