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포츠산업 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포츠산업 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로스포츠단”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 경기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와 이에 소속된 회원사를 말한다.
2. “연고 경기장”이란 창원시와 프로스포츠단이 연고협약을 맺고 사용하는 경기장을 말한다.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만분의 30 이상으로 하되, 월할(月割), 일할(日割), 시간별 또는 횟수별 등으로 계산할 수 있다.
② 「스포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으려는 프로스포츠단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프로스포츠단에게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영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사용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려는 프로스포츠단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프로스포츠단이 총 건설비용 중 4분의 1 이상을 투자한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3.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로서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이 사용료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로서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이 사용료 미만인 경우: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의 범위에서 감경
2. 그 밖에 시장이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영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할 것
2. 그 밖에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시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또는 경비지원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를 위탁한 프로스포츠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표준손익계산서 등 회계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요청 시 프로스포츠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장은 스포츠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