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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885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2-10-07공포 2022-10-07공포번호 16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창원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창원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창원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 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등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 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창원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시와 시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의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자매결연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재해ㆍ재난 및 기근ㆍ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

제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2.>
③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 운용의 계획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기금의 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개정 2022.10.7.>
1. 기금운용관: 남북교류협력업무 주무부서장
2. 기금출납원: 남북교류협력업무 팀장

제7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3.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2명 중 1명은 시장이 되고, 나머지 1명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각 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간사 1명을 두되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관계인이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4.29.>
②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