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창원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창원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창원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창원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창원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 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 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창원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시와 시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의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자매결연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재해ㆍ재난 및 기근ㆍ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
①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2.>
③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 운용의 계획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개정 2022.10.7.>
1. 기금운용관: 남북교류협력업무 주무부서장
2. 기금출납원: 남북교류협력업무 팀장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3.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2명 중 1명은 시장이 되고, 나머지 1명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각 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간사 1명을 두되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관계인이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4.29.>
②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