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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883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9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자치분권”(이하 “자치분권”이라 한다)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의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시민참여 확대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정책과제의 추진

①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때시민ㆍ시민단체ㆍ언론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정책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경상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6조

지방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관련 제도 개선 및 제안 등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자치행정국장 <개정 2018. 12. 27.>
2. 위촉직 위원: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ㆍ사회단체, 지방의회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4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지방자치분권 촉진 담당 과장을 간사로 하며, 실무 팀장을 서기로 한다. <개정 2024. 7. 1.>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13조

협의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 학술활동
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전국 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지역공모 및 각종 시범 사업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