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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민자치학교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2882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18-10-15공포 2018-10-15공포번호 11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시민자치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원의 시정 비전을 공유하고, 실질적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시민자치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시민주권시대 창의적 민관 협치 실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창원시 시민자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란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주민자치의 궁극적 실현을 위한 학습의 장으로서 행정정보 제공과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통해 시정을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학습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의견청취를 통해 시책에 반영하고, 시민 주도형 정책사업 발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4조

기능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치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ㆍ홍보에 관한 사항
2. 강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자치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

강좌 개설ㆍ운영 등

① 학교는 시민 생활 밀접분야 위주로 강좌를 개설ㆍ운영한다. 이 경우 강좌 구성에 시민ㆍ사회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좌는 무료강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학습 시 필요에 따라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강좌를 개설한 경우 수강 인원이 모집 인원의 3분의 1 미만일 경우 폐강할 수 있다.

제6조

시민ㆍ사회단체의 참여

시장은 시책에 대한 양방향 정보제공을 위해 학교 운영에 관련 시민ㆍ사회단체의 전문가 등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참가대상 및 인원

① 시정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수용 규모 및 과정별 내용에 따라 그 수강 인원 상한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모집

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강좌 내용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우선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② 수강 신청은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한다.
③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모집ㆍ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학교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시 운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 교육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운영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학교를 운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성실히 운영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경비 지원

① 시장은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강생 모집을 위한 홍보비 및 강사료, 재료비
2. 대관료 등 기타 시설 운영비
3. 현장학습에 필요한 교통비 또는 공용차량을 이용한 교통 편의제공
4. 매회 수강생 대상 3천 원 이하의 다과비 및 1만 원 이하의 식사비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 결과 활용

시장은 강좌 운영 결과 제시된 시민의 의견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 제안 시책에 대해서는 시민주도형의 정책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① 시장은 우수시책 제안 및 학교 운영에 적극 참여하는 등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창원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