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정신을 실현하고「진주시 환경기본조례」제22조에 따라 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기구인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5.>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정신을 실현하고「진주시 환경기본조례」제22조에 따라 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기구인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5.>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어 국제협약으로 추진되는 의제21을 실천하여 모든 시민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는 것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UN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립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행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① 시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시가 수립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이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② 시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환경정책에 관한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 중 부시장, 환경산림국장, 도시주택국장, 기획행정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2024.11.11.>
1. 진주시의회 의원 중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명
2. 경제ㆍ사회ㆍ환경의 통합적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실천하고 UN이 제시하는 9개 주요그룹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역량과 의지가 충만한 각계 인사
3. 협의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읍ㆍ면ㆍ동 협의회를 둘 수 있다.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주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계획 수립 및 추진, 평가
2. 진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천해야 할 과제 발굴 및 교육ㆍ홍보
3. 진주시의 주요 정책ㆍ계획ㆍ제도 등의 지속가능성 평가ㆍ자문 및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4. 지속가능발전과 의제21에 관련된 국내ㆍ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
5. 그 밖에 협의회와 관련된 업무의 추진
6.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항 <개정 2023.5.15.>
①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을 제외한 3명의 공동의장 중에서 호선하고, 그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 중 1명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공동의장은 시민, 학계, 기업, 행정을 대표하는 4명으로 하며, 시민, 학계, 기업의 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행정의 대표는 부시장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회장은 협의회의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회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각 소속위원장이 사안별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설 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하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사무국장은 공동의장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행정실무 및 예산집행ㆍ결산에 대한 사항
3.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실행
4. 그 밖에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① 협의회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의 대표를 제외한 공동의장,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1.6.30.>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환경산림국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1.6.30., 2023.12.21., 2024.11.11.>
④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심의
2. 예산 및 결산사항의 심의
3. 회계연도 전체사업의 평가
4.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사업의 조정
5. 그 밖에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의 의결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협의회에 4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6.30.>
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지역과 세대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읍면동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읍면동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읍면동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해당 읍ㆍ면ㆍ동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협의회 설립취지를 이해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읍면동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 위촉해제에 관해서는 이 조례 제8조, 제9조를 각각 적용한다.
협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계획서 및 소요예산 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연도별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보고서와 함께 회계감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건전한 재정운영 및 사업추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회계전문가 1명을 포함하여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전에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회계연도에 추진한 사업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과 의제21의 추진을 위한 사업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또는 월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② 협의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일부를「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