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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자치법규 2182877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1-10-05공포 2021-10-05공포번호 17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시장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진주시(이하 “시” 라 한다)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등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5.>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주시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적용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② 시장은 진주시 건축위원회와 진주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0.5.>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도시재생,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 사업
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연구 사업
5. 범죄 취약계층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진주시 경관 조례」에 따른 진주시 경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진주경찰서, 진주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에 대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진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