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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2876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18-10-11공포 2018-10-11공포번호 14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진주시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복지시설”이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및 개별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소재지 등

이 조례에 따라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위치 및 주요기능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적용범위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③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 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타 기관이나 개인 등에 위임하여 운영할 수 없다.

제7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8조

운영비 보조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운영비용은 보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

제9조

시설의 관리 등

시장은 수탁자가 시설의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 관계의 취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원상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① 시설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시설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보험가입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수시로 지도ㆍ점검 및 감사를 실시하며,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시설장 교체,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