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산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산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아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아산시의회 회의 규칙」제70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주제별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를 토론회 개최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최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발표자 명단
3. 토론회 개요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운영은 주제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되, 각 상임위원회별 토론회 등 개최는 연 3회 이내로 한다. ②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당 120만 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유관기관ㆍ단체 등의 토론회에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필요한 경비는 「아산시 외래강사 운영수당 지급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