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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2874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18-10-05공포 2018-10-05공포번호 17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관광산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시설 등 환경개선사업
2.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3.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물품 지원
4. 위생업소에 대한 교육ㆍ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
5. 지역대표음식 발굴ㆍ보급 및 육성사업
6. 위생업소의 위생등급지정 및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위생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대상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아산시에 소재한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식품위생법」또는「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