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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항일민족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2873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2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3.1운동 정신을 이어가기 위하여 일제의 한반도 침탈과 강점기에 아산시 관내에서 펼쳐진 항일민족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항일민족운동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일민족운동”이란 일제의 한반도 침탈과 식민강점기에 일제에 항거하여 아산시 관내와 아산사람에 의하여 일어난 제반 운동을 말한다.
2. “항일민족운동 유적지”란 아산시 관내에서 민족 정체성을 되찾고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일제에 맞서 투쟁한 각종 사건, 운동, 인물을 기념할 수 있는 곳을 뜻한다.

제3조

시장의 책임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적인 항일민족운동의 이념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강구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념사업

① 시장은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항일민족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일민족운동 유적지의 기념시설물 설치
2. 항일민족운동의 추모사업, 기념사업 개최
3. 항일민족운동의 조사ㆍ연구와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4. 항일민족운동을 시민에게 널리 알릴 자료전시관 설치
5. 항일민족운동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항일민족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4조의 사업을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6.9.28.>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