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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2872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2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청소년의 보호ㆍ복지ㆍ활동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교육문화센터”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
5. “청소년 문화의집”이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6.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청소년시설의 설치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청소년 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적인 균형과 이용수요 등 청소년의 복지 향상이 필요한 지역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사업 및 기능

시설의 사업 및 기능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적용범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의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3.7.5.>
② <삭제 2023.7.5.>
③ <삭제 2023.7.5.>
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9.28.>

제8조

수탁단체 관리운영 능력평가

① 시장은 위탁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수탁단체에 대한 관리운영 능력평가를 실시 하여야한다.
② 수탁단체의 관리운영 능력평가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9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 또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1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평가로 갈음 할 수 있다.
③ 재계약 심사 시에는 관리 운영능력 평가결과를 반영 할 수 있다.

제9조

수련시설의 사용

① 시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이하“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수련시설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시민도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한다.
③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청소년
2. 일반인(청소년 이외의 사람)
3. 단체(가족단위 포함)
4. 그 밖에 이용을 원하는 자

제10조

수련시설의 개방

① 수련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항상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1.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종류 및 이용 방법
3. 시설 종류 및 프로그램별 사용료, 무료시설 범위 및 이용 방법

제11조

개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시설의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시설 개ㆍ보수
3. 시설의 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2조

사용시간

① 수련시설의 사용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 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1. 주간: 09:00 ∼ 18:00
2. 야간: 18:00 ∼ 21:00 <개정 2023.7.5.>
② 제1항에 따른 사용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행사가 종료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사용허가

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아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변경)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사용일 3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 사용일 1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④ 시장은 수련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 모집 및 정기이용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14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이 조례 또는 규칙이나 사용 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입장제한, 퇴장)할 수 있다.
1. 미풍양속 또는 공중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3. 술에 만취된 사람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15조

사용허가 우선순위

시장은 수련시설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생 수련활동
3. 청소년 단체 또는 가족단위 수련활동
4. 그 밖의 개인 및 일반인

제16조

사용료

① 수련시설의 사용료는 대관료 및 강습료를 말하며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7.5>
② 사용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허가받을 때 일시에 납부한다.
③ 사용료는 현금 및 금융기관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7조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충청남도 및 아산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시 관할 구역의 학교, 인가 및 비인가 대안학교, 지역아동센터,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그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5.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아동
6.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청소년
7.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청소년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9.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 할 수 있다.
1.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행사 및 교육
2. 그 밖에 청소년 진흥 활동과 관련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시설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3. 신청인이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하원을 제출했을 경우 전액 반환 4. 신청인이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하원을 제출했을 경우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 ② 제1항 외 사용료 등의 반환 및 운영자 귀책에 따른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12.16.]

제19조

부대설비의 설치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아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