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평군 농산물의 이용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평군 농산물의 이용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평군 농산물”이란 가평군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가평군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2.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다.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라.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
마.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 투자 또는 출자하여 그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투자자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
바.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농산물의 거래 행위
3. “가평군 농산물 취급사업자”란 가평군 농산물의 유통 가공물량을 100분의 50 이상 취급하는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4. “농산물 직거래 장터”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임시시장 중 농산물을 주로 거래하기 위하여 군수가 지정한 곳에 개설하는 임시시장을 말한다.
① 군수는 가평군의 지역적 특성과 농업상황에 맞는 가평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평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가평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가평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가평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평군 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가평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가평군 농산물 취급사업장 및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2.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가평군 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가평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포상
4. 가평군 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② 군수는 관련 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가평군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직거래 장터 개설ㆍ운영하거나 홍보사업 등 추진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경우 가평군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 및 관내 기업에 가평군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거나 직매장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평군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가평군 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④ 군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가평군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일일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대규모 점포 운영자와 가평군 농산물 생산자 및 판매자 간의 가평군 농산물 판매를 위한 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으며, 협약체결을 위하여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가평군 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⑦ 군수는 가평군 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가평군 내의 학교ㆍ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및 그 밖에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가평군 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가평군 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평군의 단체 및 기업 등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판매정보의 제공
가. 가평군 농산물 취급사업장 소재지의 주소(인터넷 쇼핑몰의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말한다)
나. 가평군 판매 농산물의 품목 및 가격
다. 가평군 농산물에 관한 동영상, 인쇄물 등 홍보물
2.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방안 마련
① 군수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가평군 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가평군 농산물의 품질 현황과 안전성을 평가ㆍ조사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① 군수는 가평군에 소재한 기업과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ㆍ서비스업체 상호 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가평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평군 농산물 판매 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농산물 직거래 장터 및 직매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농산물 직거래 장터 및 직매장 이용 농산물 판매 참여자 모집
2. 농산물 직거래 장터 및 직매장의 이용 홍보
3. 농산물 직거래 장터 및 직매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
4. 농산물 직거래 장터 및 직매장의 운영 및 유지 관리
5. 그 밖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 및 직매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 및 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계약 체결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군수는 직거래 장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가평군 농산물의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농산물 직거래 장터 및 직매장 운영 방향
2. 농산물 직거래 판매 품목 및 판매가격 기준 설정
3. 그 밖에 군수가 직거래 장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농산물 직거래 장터 및 직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과장, 축산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1.7.5.> <개정 2021.12.27.><개정 2025.5.19.>
1. 가평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2.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가평군 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생산자단체 또는 법인에서 추천한 사람
4. 가평군 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산물 유통 관련 업무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군수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첨부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가평군 또는 인근지역의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함으로써 다양한 품목의 소량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할 때에는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소규모 농업인의 조직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사업장별 작물의 종류별 재배순서 구축 등 조직화와 관련된 사업
2. 소비자 조직화, 중간지원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